‘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데이터3법 통과 이후 논의점은.. [start-up]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스타트업의 숙원인 데이터 3법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데이터3법은 2월 4일 공포 후 6개월 후인 8월 5일 본격 시행된다. 4차산업의 ‘원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데이터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새로 규정된 ‘가명정보’ 처리 방안과 이를 실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까닭이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이 주최한 ‘데이터 3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가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3법은 마련됐지만 아직 법 적용과 해석 사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현장을 비롯해 스타트업이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큰 의문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 3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데이터 3법과 관련, 관심이 모아진 건 가명정보 처리 기준과 활용 범위다. 새로 마련된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에 대해 가명처리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