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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더 미룰 수 없다 ...금융위, 4월까지 로드맵 확정, 남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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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내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로드맵을 오는 4월에 확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 를 열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과 의무공시 로드맵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은 ESG 공시를 제도화해 나가고 있으며, ESG 정보 공개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 이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한 만큼 ESG 공시의 제도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고 밝혔다.  그는 다만,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시기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로드맵을 오는 4월에 확정키로 했다.     ESG 공시 제도화의 4가지 핵심 ⓛ 공시기준 금융위는 이날 개최된 제6차 논의 안건과 관련,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권 부위원장과 금융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시 제도화는 크게 4가지 핵심 축으로 논의되고 있다.  먼저 공시 기준이다. 금융위는 지난 2024년 4월 IFRS재단의 지속가능성공시기준(ISSB) 기반 공개초안이 마련된 이후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왔다 며 최종 기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 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제계는 광범위한 공급망으로 인한 측정·추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스코프3 공시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스코프3를 제외할 경우 배출량이 많은 공정이 빠져 공시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3(Scope3) 공시를 포함하되, 공시기준에서는 적용 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로드맵 논의에 포함,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ISSB 기준을 토대로 하면서도 제조업 기반의 국내 산업구조를 반영키로 했다. 즉, 내부탄소가격, 산업기반 지표, 기후 외 공시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②공시 대상 - 대기업 상장사부터 공시 대상의 경우, 금융위는 EU와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공시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CSRD(지속가능성공시지침)를 시행중인 EU는 2023년 7월 공시 기준(ESRS)을 확정했고, 2025년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를 시작했다.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공시가 이뤄지고 있으며, EU 내 순매출이 4억5000만유로 이상이고 자회사 또는 지점이 있는 EU 역외기업도 2029년(회계연도 2028년)부터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일본 역시 2025년 3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확정했으며, 2027년 6월부터 시가총액 3조엔 이상 프라임상장사(68개사)부터 공시 의무화가 시작된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정부 이후 공시 기준 및 로드맵 추진이 사실상 보류된 상태이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연방정부와 달리 독자적으로 기후공시부터 올해 의무화가 시작됐다.     ③공시 시기- 2029년 이전엔 공감대, 의견 첨예하게 엇갈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 중 하나는 공시 시기다. 금융위는 최대한 공시 시점을 앞당겨 국내에서 충분한 공시 경험을 미리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초 공시 및 스코프3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 설명했다.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은 2029년부터 EU 역외기업의 공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종의 테스트베드처럼 국내에서 미리 공시를 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이라고 전자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2028년~2029년의 공시 의무화 일정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④ 공시 채널 - 거래소 공시에서 법정 공시로 공시 채널과 관련, 금융위는 제도 도입 초기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거래소 공시로 운영한 뒤, 제도가 안착되면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협의한 뒤, 2월 말 열리는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4월까지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워킹그룹도 구성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 필요한 자금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SG 금융추진단, 핵심 이해관계자 참석 한편, 이날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에는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공정시장과장이 참석했으며, 관계부처로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산업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가 자리했다. 투자자 측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은행연합회가 참석했으며, 학계·전문가로는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이보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자본연 연구위원, 김혜성 김앤장 변호사,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부장, 정도진 중앙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유관기관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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