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공공기관 스타트업 베끼기 금지법안 대표발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이 스타트업 등 민간사업을 침해하지 않고 경영지침에 윤리경영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기업의 서비스를 그대로 베껴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현행안에는 공공기관이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 빠져있어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이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