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호출 수수료1천원 ? 안 지켜도 제재 못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모바일 택시 즉시 배차 서비스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호출수수료 기준을 따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런데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어 문제다.현행 법상 택시호출 중개 사업에 관한 규정은 아직 없다. 이 때문에, 카카오 측에서 높은 호출수수료를 부과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국토부 택시산업팀 이성훈 과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며 최대한 신속히 카카오 택시를 제도권 내로 편입할 것 이라고 밝혔다.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