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사각지대 해소 지원법 개정 추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혁진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9월 9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획일적인 소득·재산 기준만 적용해 고용 불안이나 자녀 돌봄 공백 등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소득·재산뿐 아니라 고용 상황과 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비극 은 생활고와 채무에 시달리던 한부모 가정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