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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자율 단계 건너뛴다…법정공시 직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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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출처 = 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국회ESG포럼 공동대표)이 8일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정공시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거래소 공시 선도입 후 법정공시 전환’ 단계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4월 최종 로드맵 확정을 앞두고 국회와 금융당국 간 조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사업보고서 의무기재 항목으로 명시했다. 사업보고서 공시는 허위 기재 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법정공시라는 점에서, 벌점이나 소액 제재금에 그치는 거래소 자율공시와 구속력에서 차이가 있다. 공시 의무는 연 1회 사업보고서에 한정하고, 반기·분기보고서에는 제외해 기업 부담을 조정했다.   초기 3년 세이프하버…인센티브 병행 설계 제도 초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부칙에 세이프하버 조항을 포함했다. 시행 후 첫 3개 사업연도 동안은 과징금과 벌칙을 적용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도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묻는다. 민 의원은 적응 기간을 보장하면서도 구속력은 처음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하되,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U의 EFRAG, 일본의 SSBJ처럼 민간 기준제정기구를 활용하는 국제 흐름을 반영한 설계다. 위탁 기관에는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8% 이내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인센티브도 함께 설계했다. 발행분담금 50% 감면, ‘지속가능성 공시 성실법인’ 지정에 따른 제재 감경, 은행 리스크 평가 및 BIS 기준 우대 등을 제공한다. 반면 불성실 공시 기업에는 대출 심사 강화, 고의적 허위 공시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핵심 쟁점은 적용 대상…금융위안과 범위 격차 가장 큰 쟁점은 적용 대상이다. 민 의원안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약 100개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상이다. 반면 금융위 초안은 자산 30조원 이상 약 58개사로 범위를 제한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향해 과거 10조원 기준에서 30조원으로 상향되면서 대상이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전 정부안보다 후퇴한 안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부위원장은 글로벌 규제 동향과 기업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은 별도 의견서에서 더 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의무 도입 시점을 2026회계연도(2027년 공시)로 1년 앞당기고, 적용 대상을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 약 500개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코프3 공시 유예기간도 1~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사실상 2028년 회계연도 2027년 기준 첫 공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35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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