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불법 외국인 등기임원에 손 놓은 국토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등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관련 논란에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면허 발급 사항을 검토하였으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사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국토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토부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의 경우 미국인인 조현민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상황에서 수차례의 변경면허가 이루어져 청문회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으나 2016년 조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