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정기상여금 분할 지급 거부... 통상임금 바로잡아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 일부를 매달 나눠 주겠다고 통보했으나 노조 측이 지급 방식 변경 제안을 거부하며 반발에 나섰다. 통상임금을 두고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대자동차는 취업 규칙을 변경해 격월 지급하는 750%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편입하지 않고서는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 하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 임직원 평균 급여는 9000만원이 넘지만, 월급에서 차지하는 상여금과 기타 수당이 상당하기 때문이다.최저임금법은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