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덕수 15년 구형은 미약…최고 형량 적용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11.26 [공동취재]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이 그 정도 구형량은 너무 약하다며 법원에 최고 형량을 적용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에 따라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감경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민변 12·3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TF는 27일 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사회를 극도로 혼란에 빠뜨린 내란 사태에 대한 1차 법적 심판이 이제 선고만 남겨두었다 면서 12·3 내란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내란 범죄 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폭력으로 파괴하고 위협한 행위였다. 더군다나 그들은 북한을 자극해 우리 공동체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밀어 넣으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며 이에 우리 TF는 내란 범죄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 범죄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법원이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전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15년 구형량을 들어 2014년 검찰은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내란을 음모했거나 선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것 이라며 이에 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전쟁을 유도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던 12·3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에게 징역 15년 구형은 그가 국무총리라는 최고위직이면서 국민을 배신하고 우리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약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했다.
또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가치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 국무총리라는 최고위직에 있던 자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유린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 형량이 적용돼야 마땅하다 면서 평화로운 시기에 무장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 범죄를 적극 도운 행위는 그 무엇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시도는 상당 기간 국가 시스템 마비와 사회 불안을 가져왔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최고위직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유린한 행위는 여느 범죄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중대한 범죄 라며 더군다나 한덕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뿐만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 총 6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단순히 한 개인을 단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지키는 역사적 선언이 돼야 한다. 그리고 내란 종식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면서 만약 법원이 이번 내란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不正義)할 뿐 아니라 헌법을 농단하고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미래의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법원은 특검의 구형에 얽매이지 말고 역사와 정의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엄벌을 내려야 마땅하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끔찍한 내란의 시도를 막고 우리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 며 법원은 국민과 역사가 자신에게 부여한 그 막중한 책임을 온 힘을 다해 제대로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 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5.5.2. 연합뉴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총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 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 고 설명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