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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비자 권리지침 개정안 최종 승인...그린워싱, 제품 내구성 관련 정보 제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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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이미지./픽사베이 유럽연합 이사회는 20일(현지 시각) 소비자에게 녹색 전환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했다. 새로운 규정은 불공정 상사 관행 지침(UCPD)과 소비자 권리 지침(CRD)을 개정하고 이를 녹색 전환과 순환 경제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채택은 의사결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소비자 정보 보장 및 그린워싱 방지...의회와 이사회 합의, 공식 발효만 남아 이 규정은 탄소 상쇄에 대한 불공정한 주장을 포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친환경' 주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소비자가 그린워싱에 속지 않고 소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친환경 주장 외에도 전반적인 소비활동에 있어서 정보 제공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한다. 제품의 조기 노후화,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원래 생산자로부터 예비 부품을 구입해야 하는 부당한 의무에 대한 정보가 있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 거래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규정은 또한 소비자가 순환적이고 생태학적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개선한다. 예를 들어, EU 전역의 제품에는 상업적 내구성 보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유럽연합 의회의 의견을 유럽연합 이사회가 승인한 후, 이 규정이 채택됐다.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서명한 이 규정은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되고 20일 후 발효된다. 한편, 이 규정은 지난 2022년 3월 30일에 제출됐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 위원회의 2020년 새로운 소비자 어젠다와 2020년 순환 경제 실행 계획에 명시된 계획 중 하나다. 또한,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의 후속 조치다. 즉, 이 규정은 에코디자인 규정, 그린워싱 및 수리권에 대한 지침 제안과 함께 네 가지 제안 패키지의 일부다. 유럽연합 이사회와 의회는 지난해 9월 녹색 전환을 위해 소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지침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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