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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로스 부적절 인정하고도 친윤 정유미 구제한 법원
[뉴스]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현안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2026.6.11. 연합뉴스 검찰개혁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를 비판한 친윤 성향의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0기)를 검사장급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 조치한 데 대해, 법원이 인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 검사장이 검찰내부망에 올린 글에 대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고 지적하면서도,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 부실 수사 문제 등으로 법무부가 인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개혁 비판과 명태균 사건 부실 수사 논란 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 검사로 인사발령한 법무부 처분에 대해 일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며 정 검사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2017~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판3부장을 지낸 정 검사는 대표적인 친윤 검사 로 분류돼 왔다. 그는 2019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오른 뒤 조국 사태를 두고 정권과 충돌하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썼다. 또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을 지낸 2020년엔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에서 검찰총장 징계를 두고 윤석열 측을 적극 옹호하는 한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을 비난했다. 2021년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2024년 윤석열 정권에서 창원지검장으로 영전한 뒤엔 명태균 관련 수사를 사실상 뭉개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 검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엔 반검찰개혁 반이재명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썼을 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뒤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 이라며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 고 지도부를 맹비난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12월 검찰 인사를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보직)인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포기 지시경위·근거 등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 직원들이 있다. 2025.11.10.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대검검사급 검사에서 고검검사급 검사로 강등한 것이 위법하다는 정 검사의 주장에 대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돼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직위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처분은 모두 동일한 직급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정유미)가 3개월간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이 감액되는 것도 아니므로 강등 또는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반박했다. 대검검사급 보직범위를 위반한 것이라는 정 검사의 주장도 대검검사 보직규정은 각각 대검검사급 검사 및 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보직에 임용되기 위한 최소한의 경력요건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주장도 개별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안은 검찰인사위 심의대상이 아니다 라며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검찰인사위 심의·의결 내용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고 선을 그었다. 특히 재판부는 정 검사가 이프로스 글을 통해 노만석 전 직무대행을 맹비난한 데 대해 국가기관과 상급자,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검찰이 정치적 이유에서 검찰권 행사를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들이 다수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표현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다 며 오히려 검찰개혁에 관한 정치적 논란의 합리적 해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적절한 부분 이라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검찰개혁과 같은 검찰조직 구조의 중대한 변경, 검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 제한과 현직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대장동, 패스트트랙) 등에 대한 항소포기와 국회의 검찰 특활비 삭감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검찰 내부 구성원 사이에 공론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검찰권 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무조건 제한할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면서, 이프로스 글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정 검사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정치 현안에 대해 공무원이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법원은 되레 자유라고 두둔한 셈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 시절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점 등을 들어 인사처분을 한 데 대해서도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거나 피의자로 된 것만으로는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부실수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할 수 없다 면서, 정 검사 쪽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창원지검은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인지했으면서도, 해당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그해 10월까지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다. 정 검사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사건을 소속 검사도 없이 수사관들만 있는 수사과 형사4부에 배당한 뒤, 10월에서야 검사가 있는 형사부로 옮긴 사실도 국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참고 기사 : 2025년 2월 20일자, [단독] 검찰, 명태균-김건희 의혹 작년 3월 알고도 뭉개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씨,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명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6.2.5. 연합뉴스 또 정 검사가 지휘하는 창원지검 형사4부 홍아무개 검사는 명태균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돌려서 폐기하라 아이폰 13프로 비밀번호를 16자리로 하지 그랬냐 마창대교에서 던져지 그랬냐 등 증거 인멸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참고 기사 : 2025년 2월 28일자, [단독] 명태균 검사가 황금폰 기록 선별삭제 회유 ). 이러한 의혹에도 아직 객관적인 확인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정 검사의 주장을 인용한 법원의 판단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법무부)는 원고(정유미)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는데 그동안의 검찰인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가 의도한 것은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인다 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를 함이 상당함에도 정당한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하위 보직으로 전보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검사 징계 절차 또는 사전통지절차, 의견제출절차 등을 사실상 잠탈한 것으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면서, 정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핵심 쟁점이었던 강등 부분은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며 나머지 절차적 부분은 항소해 다퉈볼 것 이라고 전했다.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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