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조희대 탄핵 당연, 파기환송심 헌법·법률 위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와 의원들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오른 쪽 두 번째가 탄핵소추안 가안을 발표한 김경호 변호사. 2026. 3. 4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과정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가 4일 국회에서 개최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 공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가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이날 공청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중대 특수 범죄자’, ‘내란범’으로 부르며 조희대 탄핵은 국민주권을 사법부에 관철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뒀다”고 했다.
이날 의원들이 주장한 탄핵 사유는 크게 네 가지다. 발제를 맡은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헌법상 소부(小部) 심판권 강탈 ▲9일 만의 7만 쪽 심리 와 적법절차 형해화 ▲법률심의 파괴와 법 왜곡 ▲국민 선거권 강탈 등을 들었다. 모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겨냥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국민주권을 무참하게 붕괴시킨 장본인이 바로 조희대”라며 대선에 개입했고 정치에 개입했으며, 국민 주권을 말살하려 했고 권력 분립을 붕괴시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후에는 최욱이 진행하는 매불쇼 에 출연해 탄핵소추안 가안의 내용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매불쇼 화면 갈무리
5월 1일 파기 환송 결정이 내려지자 모두가 경천동지했다. 3월 28일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해 4월 22일 오전 소부인 2부에 배당했는데, 그날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바로 그날 합의기일을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대법관)을 진행한 뒤 일주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데 많은 이들이 놀라워했다. 원심 재판 기록만 7만쪽에 이르는데, 이를 어떻게 복사해 13명의 대법관들이 모두 읽고 합의기일에 임할 수 있었는지 신기해 하는 이들도 있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열람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로그인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다가 지난해 10월 15일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현장 감사 도중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추궁을 받다가 주목할 만한 진술을 내놓았다. 조 실장은 3월 31일 특정 연구관들에 기록을 보라고 넘겨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내렸다 고 증언했다. 4월 22일 오전 소부에 배당한 것이 법원이 취한 첫 번째 조치라고 했던 법원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었다.
조병구 실장 이 사건은 이제 처음부터 전원 합의로 진행하기로 뭔가가 이게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3월 31일인 월요일 날 바로 기록이 형사 공동조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인수인계부에 쓰여져 있기로는 4월 22일에 이미 기록은 올라가 있다고 쓰여져 있었는데 재판 사무국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3월 31일에 이미 연구관실에 올렸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정 의원 이 사건만 접수되고 나서 전원합의체로 하기로 협의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협의를 했고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조병구 실장 전원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내규 자체에 대법원장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박은정 의원 대법원장님이 그러면 대법관들 의사를 확인해 가지고 전합을 하기로 했을 것이다?
조병구 실장 당연히 그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검 국정감사)
문제는 조 실장이 증언한 형사 공동조 가 어떤 근거로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바쁜 대법관들 대신에 특정 연구관들이 기록을 열람하고 사건에 대한 판단을 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컸어야 했는데 조 실장의 발언은 그냥저냥 넘어갔다.
김 변호사는 두 번째로 사건이 접수되면 소부에 배당할지, 전합에 넘길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 면서 전원합의체에서 제대로 검토하려면 기록을 복사하든, 온라인 파일로 열람하든 송부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어떤 형태도 없다 고 지적했다. 또 대법관들의 전담 재판관들이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보고서를 대법관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법원장 전담 재판관들로 추정되는 별동대 에 갔다고 조 실장이 증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22일 오전에 소부인 2부에 배당하고 오후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려진 것도 내규 위반이라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전합 회부 결정을 내려놓고 소부에 배당하는 것은 잘못이고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했다. 여기에다 전원합의체는 주 1회 합의기일을 하도록 내규에 규정돼 있는데 4월 22일과 24일 두 차례 한 것도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오전 소부 배당을 했다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둘러대는 것은 알리바이 배당 이나 위장 배당 이라고 지적했다. 사법 행정권의 재량권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은 일탈이나 남용,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김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소부의 재판 담당 권한을 함부로 박탈해선 안되는 것인데 이를 정면으로 어겼다는 것이다. 소부 심판권의 침해다.
그런데 국정감사 앞뒤로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가 최근에 수정된 기록에 따르면 4월 29일 선고기일(전합) 지정 이라고 표기돼 있다. 별동대에서 밀실 검토를 했다는 증거라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헌법 27조 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재판을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 변호사가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 기록 열람을 위해 지난 2일 검색했더니 4월 22일 전원합의기일 심리 지정 및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 4월 23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라고 각각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뒤늦게 4월 23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란 내용을 넣어 이 때부터 마치 제대로 심리가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헌법 65조 1항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