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채팅앱 이용한 청소년성매매 20명 적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의 합동단속팀은 채팅앱에서 청소년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이디를 발견했다. 이후 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박 모씨(26세)가 청소년 김 모씨(17세)와 모텔 주차장에서 만나 성매매를 한 것을 확인하고, 박씨를 검거했다.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해 10월 채팅앱에서 처음 만났고 이후 박 모씨가 불특정 남성에게 성매매 문구를 보내 모집하면 김 모씨가 약속장소에 나가 성매매 대가로 2~30만원을 받아 두 사람이 함께 생활비로 소진해왔다. 합동단속팀은 박 씨를 형사입건하고, 청소년 김 씨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로 인계했다.여성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