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공무원·교사 정치적 표현 제한은 인권침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이나 교사에 한해 정치적 표현이 금지되고 있는 현행법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국가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공무원·교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