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언론인들의 50년 한, 재판소원 문턱 넘을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해직 언론인들이 대법원의 부당해고 적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신청했다. 51년 전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자유언론 실천 운동을 벌이다가 각각 부당해고 당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와 조선투위는 14일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내용의 재판소원을 지난 1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소원에는 동아투위의 회원 30명과 유족 20명, 조선투위 회원 2명이 각각 참여했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오른쪽)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투위-조선투위 부당해고 헌법소원 제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신홍범 전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 위원장. 2026.4.14.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제 시행 후 접수된 청구 중 사전심사한 190여 건은 전부 각하된 가운데 동아투위 조선투위의 재판소원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취소하는 재판소원제도는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소원 1호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의 해직 언론인들은 지난 1975년과 76년 부당해임 취소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78년과 80년에 각각 최종 패소했다. 당시 대법원이 박정희 유신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승소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해직 언론인들은 사법부의 제대로 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수십 년 만에 찾아왔다고 본다”고 말한다. 동아투위의 이부영 위원장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패소만 거듭했지만 이젠 달라진 세상만큼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대법원의 판결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의미를 잘못 파악해 광고탄압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개입과 일상적인 보도통제를 도외시한 채 보도통제를 벗어나 자유언론 수호를 위한 활동에 대해 경영난에 의한 감원의 불가피성과 사내 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만을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의 핵심인 국가권력의 위법한 언론탄압이라는 본질을 회피했다”면서 대법원 판결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잘못 파악해 청구인들의 헌법상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선투위의 신홍범 위원도 기자들이 왜 제작거부 농성을 벌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동기인 언론 자유 활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기자들이 회사의 지시를 거부한 것만을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1975년 동아일보 편집국에서 기자들이 자유언론 수호 결의를 하는 모습. 사진 동아투위 제공
해직 언론인들은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지난날의 법원 판결은 계속 적법하고 유효한 판결로 남을 것이고 권력의 압력에 저항해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언론인들의 정의로운 운동이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위법한 행위로 취급받는 법적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이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져 인용 결정까지 될 경우 두 언론사의 해직 언론인들은 1975년 해직된 지 50여 년 만에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관건은 재판소원 청구 규정인 ‘판결 확정 후 30일 내에 접수해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헌재가 인정할지의 여부다.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신미용 이희영 변호사는 대법원의 1978년 80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설립(1987년)되기 이전의 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결 확정 후 30일 초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8년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5년 동아일보 해직 사건에 대해 유신정권의 언론탄압 정책에 따라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