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성공하려면 현 제도 개선돼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시행령을 통해 기부 대상자의 주소와 기부금 총액의 사전확인, 다양한 플랫폼의 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안부는 지자체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현재 행안부 중심으로 제도운영하던 방식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플랫폼을 구축‧운영‧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대표변호사는 행정안전부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처럼 고향사랑e음의 역할은 지자체가 운영‧위탁할 플랫폼에 기부자의 주소지 등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허브기능으로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