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청정 수소 세액공제의 최종규칙 발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재무부(DOT)의 홈페이지.
미국 재무부(DOT)와 국세청(IRS)은 청정 수소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배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45V 청정 수소 생산 세액 공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투자자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엄격한 온실가스(GHG) 배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됐다.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즉, ▲투자 명확성 ▲수명주기 배출 기준을 수소 생산 시 배출량이 1kg당 4kg 이하로 제한하며, 배출 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수렴했다. 그 결과, 수소 생산 경로를 간소화했다.
그린수소(재생에너지 수소)와 핑크수소(원자력 수소)의 경우, 전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에서는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며, 시간당 재생 에너지 매칭 기준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생산 전력의 증분성과 시간적 매칭을 요구하며,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이 높은 주(州)의 경우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
블루수소(천연가스 수소)의 경우는 메탄을 기반으로 하는데, 메탄 누출률을 국가 및 프로젝트별로 통합 관리하며, 매립지 가스와 같은 바이오가스 공급원을 확대해 수소 생산 시 활용한다. 2027년까지 '북앤클레임(book-and-claim)' 시스템 개발도 지원한다.
북앤클레임 시스템이란 재생 에너지 또는 저탄소 연료와 같은 자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인증서 기반의 추적 및 거래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이는 실제 물리적 자원의 운송과 소비를 분리하여 더 효율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시스템은 특히 재생가능 천연가스(RNG), 재생가능연료, 수소 같은 에너지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최종 규정은 약 3만 건의 의견 수렴과 함께 에너지부 및 환경보호청(EPA) 등 정부 기관과의 협업으로 완성됐다. 또한 에너지부는 새로운 배출량 계산 도구인 '45VH2-GREET 모델'도 곧 출시할 예정이다.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국제 기후 정책 수석 고문은 "이번 규정은 청정 수소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미국을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정수소에 대한 세액 공제 최종규칙의 첫 페이지./미 재무부 홈페이지.
이번에 확정된 규칙은 미국 연방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