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 금융사로부터 안내받는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예정일 및 등록 시 받을 불이익 등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된다. 또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금육감독원(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9월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등록·시행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신용을 공여하거나 연체정보를 등록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