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분주한 기업과 언론사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았다.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와 교사, 언론인, 공공기관종사자들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으로부터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받게 된다.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도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