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고(故) 장자연 씨 강제추행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검찰은 과거 장 씨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사건 기록을 최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에 이관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은 전직 기자 A 씨(49)의 강제추행 혐의를 재수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8월 4일 완성되는 가운데, 검찰은 4일부터 자료 검토 등 본격적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