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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작은 틈도 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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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가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설립된 국민주권전국회의 는 19일 난맥상을 보이는 검찰개혁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주권자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히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입법예고안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음습한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주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에 분명하다”면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의 집단사퇴는 많은 사람들에게 추진단의 논의과정과 결론이 주권자의 요구가 아닌 검찰의 요구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 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6.1.12 연합뉴스 성명은 이어 우리는 문재인정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 불리운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후 검찰이 벌인 법기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범위가 대폭 축소되었으나 정권이 바뀌자 정치검찰들은 시행령을 바꿔 상위법을 무력화시켰던 사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처럼 다시 예전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는 작은 틈도 주지 않아야 하며 꼬리가 몸통을 흔들 듯, 제기되는 작은 현실적 문제를 이유로 개혁방향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주권전국회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키로 한 취지가 한치도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당초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검찰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점에서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국민주권정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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