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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산업통상부, 불필요한 인증 23개 폐지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산업통상부, 불필요한 인증 23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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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 ESG 정책_26.1.16. 1. 산업통상부, 불필요한 인증 23개 폐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인증(적합성평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25년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1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인증의 합리적 운영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1, 2주기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 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3주기(`25~`27년) 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79개 제도를 검토하여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제도 폐지, 유사제도간 통합 1개,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과제 43개 등이다.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 등 기준이 없고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폐지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고,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유사한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통합․운영하여 한 번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도록 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유사 민간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인증) 결과 인정, 소요기간 단축 및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인증 관련 시간과 비용부담을 낮추도록 했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하여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자동차/부품 인증’ 및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민생‧안전 등을 위해 필수적인 12개 제도에 대해서는 존속 의견을 제시했다. 각 부처는 정비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3주기 잔여 인증제도 167개는 `27년까지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 기후부-과기정통부, 에너지 기술개발 협력 본격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장관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과 1월 15일(목) 서울청사에서 ‘기후부-과기정통부 에너지정책 온담(溫談)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기조에 따라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부처 간 정책정합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분야의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양 부처는 ▲에너지 기술 조기 사업화 협업 ▲탄소중립 기술개발 및 상용화 ▲원자력 산업 활성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등 에너지 분야 주요 협력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개발한 기초원천기술 중 상용화에 가까운 기술은 기후부에서 실증·사업화를 지원하여 탄소감축 부문에서 기술개발 협업 우수 모델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으며, 더불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공급 기반 조성에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탄소중립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기술 혁신 분야에서 양 부처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며 원자력·핵융합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과 CCU 등 기후위기 대응기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양 부처는 향후 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하고, 분기별 정례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에서는 양 부처의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3.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1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아울러 ‘제1차 종합계획(2021~2025)’ 이행으로 총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생활화학제품(연간 제조·수입량 기준 17억여 개)에 대해, 유통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통망을 감시했다.  특별히 살균, 살충제 등과 같은 살생물제품은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법 시행 전에 유통되었던 물질과 제품에 대해 승인평가, 즉 안전성 및 효과·효능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제품출시, 유통경로, 사용양상 등 다변화하는 정책여건 속에서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조부터 유통, 그리고 사용까지 각 관리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세부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4. 미세먼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5∼‘29)’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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