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규제 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지원 육성 중심으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5.10.17.
정부가 밝힌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안내 이미지.
1. 규제 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지원 육성 중심으로
정부는 16일(목)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바이오, 재생에너지‧순환경제, K-컬처 등 신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가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하에, 규제기관의 ‘지원‧육성기관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간 전문가와 참석자들은 ▲K-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제고 ▲재생에너지 보급 및 자원순환 확대 ▲K-컬처 활성화 등 규제 합리화 관련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아울러 부처 장관의 발제를 통해 그간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규제에서 지원기관으로의 탈바꿈’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2. 희토류 공급망 총력 대응체계 가동
산업통상부(장관 : 김정관)가 주요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목)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1 시행), ▲수출통제 품목 확대(11.8 시행), ▲희토류 기술 통제(10.9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희토류 수출통제의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4.4일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해당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했으나,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수출통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중국 외로 수출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품목에 신규 추가된다.
희토류 기술 통제는 희토류 채굴→제련→재활용 등 일련의 공정 기술을 모두 통제 대상으로 삼아 중국 외로 수출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의 범위에는 영구자석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법정시한 45일) 후 수입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16일(목) 14시 대한상의(8층 대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 를 개최하고,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유관기관(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속금속센터, KOTRA 등)이 참여하는「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