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위탁가정·시설에서 재보호받으며 자립 준비할 수 있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홀로 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 은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가 종료된 후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그러나 7일,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