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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드, 트럼프에 승리…미 법원, 해상풍력 중단 명령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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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풍력에너지 대기업 오스테드(Ørsted)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중단 명령을 뒤집는 법적 승리를 거뒀다고 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이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억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연방 법원이 정면으로 제동을 건 사례여서, 현재 유사한 소송이 걸려있는 다른 사건의 향방도 주목된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C. 램버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각) 로드아일랜드 해안에서 건설 중인 ‘레볼루션 윈드(Revolution Wind)’ 프로젝트의 공사를 재개해도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의 약 35만 가구에 청정 전력을 공급할 예정으로, 700MW규모의 대형산업이다. 현재 공정률은 약 90%에 이른다.  오스테드(Ørsted)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중단 명령을 뒤집는 법적 승리를 거뒀다./ 챗gpt 생성이미지   긴급 상황 아냐”… 국가안보 명분에 의문 제기 오스테드와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미 해양에너지관리국이 당시 공정률 80%에 달한 레볼루션 윈드 공사에 대해,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공사 중단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해양에너지관리국은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해의 합리적 사용을 보장하고 타 용도의 간섭을 막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당장 오스테드 주가는 17%까지 급락했다.  오스테드는 곧바로 소송에 돌입했고, 9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 재개를 허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번에는 미 내무부가 나서서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동부 해안의 5개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90일간의 작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거대한 풍력 터빈이 레이더 시스템에 간섭을 일으켜 보안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는 논리를 내세웠다.  오스테드측은 공사 중단 명령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은 연방 기관이 중대한 정책 변경을 할 경우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스테드는 수년 간의 미국 정부와의 계획과 조정 끝에 이뤄진 이 공사에 대한 중단 명령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램버스 판사는 2시간에 걸친 심문 끝에 이 사안에 긴급한 비상 상황이 존재한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새로운 보안 위험을 발견했다는 이유로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공사 중단을 명령한 점을 들어, 국가 안보를 내세운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확산되는 소송전… 미 풍력 정책 갈등 격화 레볼루션 윈드는 오스테드와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스(GIP)가 공동 소유한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50억 달러에 이른다. 사업자 측은 공사 중단으로 하루 약 144만달러(약 2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첫 중단 이후 누적 손실액이 1억500만달러(약 1400억원)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오스테드는 로드아일랜드 프로젝트 외에도 뉴욕 인근 해상풍력 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의 ‘엠파이어 윈드’, 도미니언 에너지의 버지니아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유사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한편, 뉴욕,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주정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공사 중단은 논리를 거스르고 에너지 독립을 해치며, 납세자 부담을 키우고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 주 법무장관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토지와 해역에서 풍력 프로젝트 승인을 전면 중단한 행정명령도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다른 프로젝트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향한 시장의 흐름과 정부의 에너지 정책 사이의 갈등은 당분간 법정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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