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근무 허용...금융권 노사정, 코로나19 극복 위해 맞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경영평가 또한 한시적으로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초과근무가 허용될 전망이다.6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