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초대장  
페이지투미   페이지투미 플러스
페이지투미 홈   서비스 소개   아카이브   이야기   이용 안내
페이지투미는 사회혁신 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모아 일주일에 3번, 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주 52시간 초과근무 허용...금융권 노사정, 코로나19 극복 위해 맞손

주 52시간 초과근무 허용...금융권 노사정, 코로나19 극복 위해 맞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경영평가 또한 한시적으로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초과근무가 허용될 전망이다.6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최근 3주간 링크를 확인한 사용자 수

검색 키워드


주소 : (018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903호
전화: +82-70-8692-0392
Email: help@treeple.net

© 2016~2024. TreepleN Co.,Ltd. All Right Reserved. / System Updated

회사소개 / 서비스소개 / 문의하기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