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반대” [start-up]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인기협 측이 개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적 검열을 조장하고 국가의 형벌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 사적인 서비스 영역에 대해 정부와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인기협 측은 문제의 본질은 소수 이용자의 범법 행위와 어뷰징 행태에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대다수 이용자는 피해자라면서 그럼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결과 책임을 묻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논의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하면 부당한 목적이라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에 대한 판단 책임을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체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표현의 자유의 억압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협 측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원문이다.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사단법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