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열분해 규제특례 과제추진 사업자 모집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1.19.
1. 기후에너지환경부, 열분해 규제특례 과제추진 사업자 모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건의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는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다음은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실증 과제이다. 현재 고형연료제품은 발전시설, 산업용보일러 등 허가받은 사용시설에서만 에너지 회수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를 열분해 시설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실증기간 동안 열분해유 발생량(수율), 잔재물 성상 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실증 과제이다. 현재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별도의 폐기물 분류번호가 없어 소각시설 바닥재, 연소잔재물 등으로 분류하고 주로 매립 처분 중이나, 열분해 잔재물을 활용하여 토지개량제, 건축자재 등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과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술산업 일괄(원스톱) 서비스(ecosq.or.kr)를 통해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자 접수 후 제안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전검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승인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규제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추가 2년 가능)의 사업기간동안 실증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기간동안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한다.
2. 올해 3조 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출금융에 이자비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 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차보전 규모는 전년(2025년) 1.55조 원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신규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제활동, 국제감축사업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약한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한도는 기업집단별 최대 2조 원이다. 기업이 대출 신청 시 감축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감축계획을 검증한 후 우대금리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기업에 부여한 우대금리의 최대 50%(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춘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 원 이하 대출의 감축계획에 대한 별도 외부검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감축계획에 대한 외부기관 검증을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검증 절차로 대체해 외부검증에 드는 비용과 절차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공급망 내 감축 투자 확산도 지원한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중견기업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 기업집단별 대출한도를 최대 30%까지 가산할 예정이다. 이로써 대기업 중심의 단독 투자뿐 아니라 협력사의 감축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6개 금융기관(산업·신한·농협·국민·수출입·우리은행)과 함께 운영된다. 대출상품 관련 문의는 올해 1월 말부터 참여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3.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등 의혹이 제기된 쿠팡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쿠팡본사, 쿠팡CFS, 쿠팡CLS 및 배송캠프에 대해 1월16일(금)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쿠팡 및 계열사는 국회 청문회, 언론 등을 통해 불법파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6.1.5.부터 「쿠팡 노동·산안 TF(본부)」 및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지방청)」를 구성하고, 그간 기초 사실관계 조사, 세부 감독방안 마련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5년 1월 요구한 「안건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권고」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 은폐 및 원인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25.12.29. 고발이 제기되어 현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