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28년 첫발…ESG 공시, 코스피 30조 이상부터 의무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 /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스코프3(가치사슬 전반 배출량) 공시는 3년 유예 후 2031년부터 적용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SG 공시기준 최종안과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이 함께 공개됐다.
2028년 30조→2029년 10조…단계적 의무화
로드맵 초안에 따르면, 2028년(2027회계연도 기준)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약 58개사부터 공시를 의무화한다. 전체 상장사의 약 6.9% 수준이다. 2029년부터는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이후 일정은 국제 동향과 기업 준비 상황을 고려해 추가 논의한다.
공시 첫해에는 연결기준 자산·매출액이 10% 미만인 종속회사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산정에는 일본과 EU 사례가 반영됐다. 일본은 2027년 6월부터 시가총액 3조엔 이상 프라임 상장사에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일부 국내 대기업은 2029년부터 EU 역외기업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다.
스코프3 2031년 적용…거래소 공시로 출발
기업 가치사슬 전반의 간접 배출량인 스코프3는 2031년(2030회계연도 기준)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시 대상별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해외 탄소규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우선 면제한다. 법정공시 전환 시에는 면제 범위를 재검토한다.
스코프3는 지난 2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이 됐다. 산업계는 측정·추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제외를 요구했으나, 스코프3를 빼면 배출량이 많은 공정이 공시에서 제외돼 제도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최종적으로 스코프3를 공시 범위에 포함하되 적용 시기는 로드맵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공시 채널은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 안착 이후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전환한다. 도입 초기에는 예측·추정 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Safe Harbor)을 허용하고 계도 중심으로 운영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기 결산 시점인 8월 중순 공시도 허용한다.
국내 공시기준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공시기준서는 일반사항 과 기후 관련 공시 두 개 기준으로 구성되며, 의무공시는 기후공시부터 시작한다.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세부지표 등은 선택공시로 완화했고, 정책공시는 국제 기준 미비와 역차별 우려를 이유로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기후금융 790조 확대…전환금융 병행
금융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2035년 총 790조원의 기후금융을 공급한다. 기존 2024~2030년 420조원 계획보다 기간과 규모를 모두 확대했다.
공급액의 50% 이상은 지방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배정한다. 철강·화학·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의 설비 효율화와 연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 도 도입한다.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기후금융 웹포털과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해 금융회사의 간접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3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최종 로드맵을 확정한다. ESG 공시는 권고 단계에서 법적 인프라로 전환되는 국면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