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인야드 윈드, GE 이탈 통보에 소송…美 최대 해상풍력 완공 직전 ‘정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해상풍력 프로젝트 바인야드 윈드가 GE 리뉴어블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출처 = GE 버노바
미국 최초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완공을 앞두고 핵심 시공사의 계약 파기 시도로 존폐 기로에 섰다.
10일(현지시각) AP통신은 매사추세츠주 해상풍력 프로젝트 바인야드 윈드(Vineyard Wind)가 GE 버노바(NYSE: GEV) 자회사 GE 리뉴어블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완공 직전 계약 종료 통보…PF 구조 흔들린다
바인야드 윈드는 이베르드롤라(IBE.MC) 자회사 아반그리드와 덴마크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의 합작법인이다. 총사업비 45억달러(약 6조1000억원), 806메가와트 규모로 매사추세츠주 마서스비니어드 남쪽 해상에 조성됐다.
2026년 2월 미국 최초로 대규모 해상풍력 초기 운영을 시작했으며, 62기 터빈이 모두 가동되면 약 4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
단지의 터빈 설계·제조·설치와 초기 운영은 GE 버노바(NYSE: GEV) 자회사 GE 리뉴어블스가 맡고 있다. 터빈 시운전과 성능 인증, 초기 운영까지 동일 업체에 묶인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GE 리뉴어블스는 올해 2월 13억달러(약 1조8000억원) 규모 터빈 공급·유지보수 계약을 4월 28일부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2024년 블레이드 붕괴가 촉발…8억5000만달러 책임 공방
분쟁은 2024년 7월 발생한 터빈 블레이드 붕괴 사고에서 시작됐다. 낸터킷 해변까지 유리섬유 파편이 유입되며 공사가 중단됐고, GE는 캐나다 공장의 접착 불량을 원인으로 인정했다. 당시 설치된 72개 블레이드 중 68개가 교체되면서 사업 일정은 약 2년 지연됐다.
사고 이후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양측이 충돌했다. 프로젝트 측은 GE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최대 8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로 보고, 계약상 지연 손실 배상금 상한인 3억9400만달러(약 5300억원)를 적용해 GE 청구 대금 중 3억800만달러(약 4200억원)를 지급 보류했다.
반면 GE 버노바는 18개월 이상 3억달러(약 4100억원)를 받지 못했다며, 대금 미지급 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계약 종료 권리를 주장했다. 계약에서 이탈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일 공급사 의존 구조…대체 불가능 리스크 노출
쟁점은 GE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다. 바인야드 윈드 측은 터빈 설계·제조·설치뿐 아니라 시운전, 성능 인증, 초기 5년간 운영·유지보수까지 GE에 묶여 있어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블레이드 붕괴 사고 이력이 있는 설비를 다른 제조사가 인수해 보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이 같은 구조에서 시공사가 이탈할 경우 사업 운영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 바인야드 윈드 최고경영자(CEO) 클라우스 뮐러는 법원 제출 서면에서 GE가 이탈하면 약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 건설 대출 상환을 위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진다 고 밝혔다. 단일 공급사에 설계부터 운영까지 묶은 구조가 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공급사 이탈 시 사업 자체를 멈추게 하는 취약점으로 드러난 것이다.
법원은 4월 16일 예비 가처분 심리를 열 예정이다.
다만 AP통신은 해당 단지가 사업 기간 동안 약 37억달러(약 5조원)의 전력 비용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