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 근로자 임금 못 깎는적정임금제시범사업 시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적정임금제는 입찰과정에서 가격덤핑, 원도급-하도급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해 올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하겠다고 3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을 높이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해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