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제안의 현실성을 짚어본다(2) [칼럼] (앞 블로그 (1)편_연결에 이어서) 셋째, 일반 벤처인증 기업의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세제혜택을 사회적경제 기업의 임팩트투자자에게도 제공한다면, 저희와 같은 임팩트투자자들은 더욱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임팩트투자의 정의와 범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제혜택을 논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당사자인 임팩트투자자들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과연 법인세를 줄여주는 것이 주주에게 말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CSR 활동의 결과로 법인세를 줄였다고 자랑하는 무뇌한(!)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세제혜택은 꽤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