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공캔 통행세'로 총수 2세 지원∙∙∙공정위에 철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 경영진을 고발한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 서영이앤티를 장기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로 총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본래 삼광글라스에서 맥주용 공캔을 구매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삼광글라스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통행세를 매겼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캔 1개당 2원의 통행세를 지급하는 거래를 2012년 말까지 지속했다. 이에 서영이앤티는 매출 규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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