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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공지사항 | [홍보] 2024년 3차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10/24(목) 18:00까지)

공지사항 | [홍보] 2024년 3차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10/24(목) 18:00까지)
[입찰]
안녕하십니까.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 2024년 3차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기업 : TV 0개사○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TV 광고 제작비 지원 (부가세 제외 기준)    지원액 :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 (지원 최대 한도 4,500만원) -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교육 및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자격요건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 - (인 증 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 그린비즈 중소기업, 글로벌IP(지식재산)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원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그린뉴딜유망기업, 아기유니콘기업, 혁신제품지정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서울형강소기업인증기업※ 인증서는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기간이 유효한 것에 한함 - 단, 신청일 현재 다음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2023년 본 사업을 통해 TV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받은 기업 ※ 라디오 제작비를 지원 받은 기업의 경우 TV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신청 가능-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채널에 방송광고를 집행한 기업※ 단, 라디오 광고 집행 실적만 있는 기업의 TV 지원의 신청은 위 기간 제한 없이 가능 - 직전 2년도(2022, 2023)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수행을 중도 포기한 기업- 2024년도 1차, 2차 공모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협약체결 후 사업수행을 중도 포기한 기업※ ’24년부터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공사와 협약체결(협약체결일) 이후 사업수행을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3년(지원 신청연도+3년)간 사업 신청 자격을 제한함※ (3차 공모시) 1차, 2차 공모 신청기업 및 1차, 2차 공모 시 예비사로 선정된 기업 중 협약체결  이전에 사업수행을 포기한 기업은 3차 공모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4. 10. 11. (금) ~ 2024. 10. 24. (목) 18:00까지○ 신청방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접수(www.kobaco.co.kr/smad)○ 문의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 02)731-7314, 7320~7322(메일) smst@kobaco.co.kr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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