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련인 등록제 개선해 연대보증 폐지 실효성 높인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이어 관련인 등록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인의 재기와 재도전이 용이한 창업환경 구축을 위해서다.현재 연대보증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과점주주나 지분 30% 이상 최대출자자 등 경영인은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된다.신용정보원 등록된 관련인 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된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책임경영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소급해서 관련인 등록을 해지하기로 한다고 25일 밝혔다.연대보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