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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그린워싱 책임 공급망 전체로 확대…검증 못하면 유통·브랜드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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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전 단계(원료·제조·유통·소매·브랜드)에서 환경 주장에 대한 책임이 공유됨을 설명한 CMA 가이드라인 도식. / 출처 = 영국 경쟁시장청(CMA)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그린워싱 규제 책임을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했다. 10일(현지시각) 영국 지속가능성 매체 에디는 CMA가 지난 1월 발표한 ‘공급망 전반에서의 그린 클레임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 주장에 대한 책임을 최초 발신자를 넘어 유통·브랜드·제조 전반으로 확장했다고 보도했다.   검증 못 하면 쓰지 마라”…공급망 전체로 책임 확대 그린 클레임은 단순 문구를 넘어 이미지, 로고, 정보 생략 등 소비자에게 친환경적 인상을 주는 모든 표현을 포함한다. ‘친환경’, ‘재활용 가능’, ‘탄소중립’ 같은 표현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 CMA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기업이 직접 검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급업체 설명이나 제3자 인증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주장 근거를 요청·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더 강한 조치가 요구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은 근거를 확보할 수 없는 환경 주장을 수정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공급업체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 판매 자체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거래 관계 재검토도 필요하다. 기업 내부 통제 수준도 제재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검증·승인·증빙 체계가 없는 경우 위반 시 과징금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CMA는 관련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과징금 최대 매출 10%…유통·브랜드 기업 직격 2024년 제정된 ‘디지털 시장·경쟁·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에 따라,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환경 주장에 대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또는 30만파운드 중 큰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고의성이 없어도 위반으로 간주된다. 특히 소비자와 직접 접점이 있는 유통업체와 브랜드 기업의 부담이 크다. CMA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장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주체’를 중심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브랜드가 잘못된 표시를 수정하지 않는데도 유통업체가 판매를 지속할 경우, 양측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전 검증과 자발적 시정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다. 기업의 내부 검증 노력과 기록은 중요한 방어 요소로 작용한다.   EU·미국도 같은 방향… 친환경 주장, 검증 체계로 간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영국에 국한된 흐름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의 그린 클레임 지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그린 가이드 개정, 호주·싱가포르·한국 등 주요국 규제 움직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각국 규제는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환경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되, 가장 엄격한 기준에 맞춘 통합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에디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마케팅과 공급망 관리 전반을 재설계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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