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부가 제 진정성 인정 …판결문 닮은 입장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지금껏 한 번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었는데 1년 2개월 뒤 1심 판결이 나오고서야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국의 결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변호인단은 곧바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공유했는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고, 내란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도 비판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이 지귀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판결문 요지와 닮아 있었다. 재판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논리를 지 부장판사가 그대로 받아들였고, 지 부장판사의 판결 요지를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상당 부분 공유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걱정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1년 남짓 비상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비상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에야 결심했다고 판시해 많은 이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어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는다”고도 했다. 이 대목은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하지,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며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등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 고 판단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어이없어 했던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는 대목이 이어졌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 며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의 공고, 국회 봉쇄 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 라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가 판결문 요지를 낭독하며 세 차례나 군대만 국회에 보내지 않았으면 판시했던 내용을 윤 전 대통령이 그대로 따른 셈이라 놀랍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며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지 부장판사가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형법 상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이미 일부는 구속되어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막대한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됐다고도 했다. 무난하게 군 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속조치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고 길게 언급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은 이어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특이한 점은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별도 공지를 통해 본 글(입장문)은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힘썼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전날 선고 직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면,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린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 회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 라며 형사소송 절차와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 고 항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다시금 정의를 세워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맨앞에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해놓고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 면서도 결론 대목에 이르러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결집해달라고 윤 어게인 에게 호소한 셈이다. 이것을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