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법률안 12일부터 시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5.13.
1. 5월 12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법률안 시행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우선, 변제금 징수 절차가 기존 민사 집행 방식에서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가압류와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강제력이 부족해 누적 회수율도 30% 수준에 머물렀다. 앞으로는 강제징수가 가능해지면서 평균 회수 기간이 약 290일에서 158일로 132일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급 구조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변제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은 귀책 사유가 있는 직상 수급인 등에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했지만, 임금채권보장법 에는 변제금 납부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도급 구조를 이용한 책임 회피를 막고 채권 회수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체불 노동자 보호 확대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사업주의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를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정책 협력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성공적인 인공지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과기정통부-기후부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체결됐다.
이날 배경훈 부총리와 김성환 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 국가전력계통을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향후 국내에 기가와트(GW)급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가 있을 경우 양 부처가 공동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