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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ESG공시준비,‘조직경계 설정·배출량 산정 사례집’ 발간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ESG공시준비,‘조직경계 설정·배출량 산정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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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 ESG 정책_26.3.12. 1. ESG 공시 본격 준비,‘조직경계 설정·배출량 산정 사례집’ 발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이 지속가능성(ESG) 정보 공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온실가스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공시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스코프(Scope) 1, 2 배출량 보고를 위한 조직경계 설정·배출량 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 이번 사례집은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온실가스(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의 조직경계 설정 접근방법을 토대로, 보고 범위를 연결실체 내 기업 단위(종속기업, 관계기업 등)와 사업장 및 시설 단위(리스, 타 기업 상주 시설 등)로 구분해 설정하는 방식을 정리했다. 연결실체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로 구성된 하나의 경제적 실체를 의미한다. 서로 다른 법적 실체이지만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하나의 회사처럼 취급된다. 특히 소규모 피투자기업, 가맹점(프랜차이즈), 통근버스 등 현장에서 조직경계 설정 시 혼란이 발생하기 쉬운 다양한 사업장 운영 형태까지 포함해 적용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실제 자료가 없는 경우 기업이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함께 제시해, 자료 측정과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배출 활동이나 시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사례집은 3월 12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과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2. 폐플라스틱, 미래폐자원 순환이용을 위한 핵심 기술확보 사업 눈앞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환경산업기술원은 3월 11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케이-순환경제 리본(Re-born) 프로젝트’가 총사업비 2540억원(국비 1778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 42번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술개발 과제 가운데 하나로, 폐자원의 순환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순환원료 생산 전주기(전처리-원료화-관리) 기술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순환경제 4대 핵심 품목(폐플라스틱, 폐자동차, 풍력발전 폐부품,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의 순환이용 기술 혁신을 통해 신재(新材) 수준의 순환원료를 대량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에는 2027년부터 7년간 총사업비 2540억원(국비 1778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내역은 순환이용 흐름에 따라 ▲전처리 ▲원료화 ▲관리체계 구축 등 3개 분야, 16개 전략과제로 구성된다. 그동안 추진된 순환경제 관련 기술개발 사업이 단일 품목이나 특정 순환이용 단계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이번 사업은 국내외에서 시급성이 높은 핵심 품목군을 대상으로 전주기 순환이용 기술을 개발하는 최초의 예타 규모 사업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고품질 순환원료 공급이 확대되면 국내 순환원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폐자동차 규정(ELVR) 등 순환경제 관련 국내외 무역 규제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전기차 화재 피해 공백 메운다…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공모 정부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 피해를 사고당 100억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보험사업자 공모에 나서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가 새롭게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1차년도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지침에서 지원 대상과 보장 한도 등 보험의 최소 기준을 마련했으며, 보험사업자가 이를 바탕으로 총보험료 최대 60억원 범위 내에서 우수한 조건의 보험상품을 제안하도록 했다. 이후 접수된 제안서를 평가해 보험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업자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품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실제 보상은 보험상품 확정과 판매 개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 의무 참여 대상은 2026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다. 해당 제작사와 수입사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2026년 7월 1일 이후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차량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전기차 화재사고는 사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우선 보상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4.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공동 2026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2026년 3월 11일(수)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와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퇴직연금 주요 정책 방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퇴직연금 시장의 당면 과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높이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의 보편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방향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 활성화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사항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사업자들이 제도의 책임 있는 운영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사용자들의 사외적립 의무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함께 계약형 제도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사업자가 근로자와 가입자의 든든한 가이드로서 양질의 상품과 운용전략 등 필요한 정보를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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