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왜 아직도 허가제인가” 법무법인 동천, 4월 1일 국회서 긴급토론회 개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4월 1일 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에서 ‘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 민법 제32조 위헌성과 향후 대응’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의 헌법적 정당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국공익법인협회와 함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을 다투는 공익소송을 수행하며 민법 제32조의 위헌성을 제기해 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