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쿡, 공유 주방 규제개혁 대상자 선정 [start-up] 이제 외식품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공간 없이도 음식 사업을 시작하고 유통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고 B2B 유통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최종 심의를 통과한 것. 공유주방 위쿡(WECOOK)이 민간 최초 규제개혁 대상자로 선정됐다.
위쿡은 앞으로 2년 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으며 공유주방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위쿡(WECOOK)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청한 규제완화 내용은 ▲공유주방 내 생산 식품에 대한 유통 허가 ▲1개 공간 내 복수의 사업자 등록 허용 두 가지다.
위쿡은 앞으로는 별도의 생산공간을 갖추지 않아도 개인 사업자가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서울 전역에 유통할 수 있게 되고 유통채널은 슈퍼마켓이나 마트, 편의점, 온라인 마켓이 될수도 있고 지역 카페나 식당 등에 납품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주방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공유주방 사업자가 지켜야할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 라인’을 제작하고 배포했다.
김기웅 위쿡 대표는 이번 성과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