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개인 투자자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 패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 두나무
[딜사이트경제TV 황재희 기자] 업비트가 개인 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민사70 단독 박재민 판사)은 지난달 25일 A씨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1억5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나무가 A씨에게 1억47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3월 업비트 거래소 내 자신의 전자지갑에서 ‘루나’ 코인 1310개(약1억5600만원 상당)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에 보냈다. A씨는 주소 입력 과정에서 기재 실수로 이체한 코인을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바이낸스가 루나 코인을 A씨의 전자지갑이 아닌 업비트 자체 전자지갑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