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초대장  
모니터링&뉴스레터   페투미X사회혁신
페투미X사회혁신   서비스 소개   아카이브   이야기   이용 안내
페이지투미는 사회혁신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일주일에 3번, 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스튜어드십 코드, 10년 만에 개정…기후 원칙은 미반영

스튜어드십 코드, 10년 만에 개정…기후 원칙은 미반영
[뉴스]
스튜어드십 코드가 10년 만에 개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ESG와 기후변화 리스크를 핵심 원칙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9일 한국ESG기준원이 공개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코드 개정 자체는 환영하지만 ESG·기후변화 반영, 이행 평가체계, 이해상충 방지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ChatGPT 생성 이미지   10년 만의 개정…자산군 확대·협력적 관여는 긍정 평가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투자 대상 기업을 점검하고 대화·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국내 코드는 2016년 12월 제정된 뒤 큰 틀의 개정 없이 운영돼 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번 개정안이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ESG 요소를 비롯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적용 자산군을 기존 국내 상장주식 중심에서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해외자산 등으로 넓힌 점도 글로벌 흐름에 부합한다고 봤다. 개정안은 핵심 경영 사항에 대한 점검과 대화, 주주제안, 소송 참여, 협력적 관여 활동 등 기관투자자의 활동 범위도 확대했다. 코드 참여 기관의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와 이행 점검 근거를 마련한 점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진전으로 평가됐다. KoSIF는 기존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나 산업은행 정책자금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가입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다 고 지적했다. 가입 기관은 늘었지만 실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은 많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핵심 경영 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주주제안이나 소송 참여, 투자자 간 협력적 관여 활동 까지 명시하며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다만, KoSIF는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영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수차례 전면 개정을 단행하는 동안, 국내 코드는 일부 안내 지침 개정 외에는 10년 가깝게 큰 틀의 변화가 없었기에 개정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 기후변화 언급 없어…평가체계 공개가 실효성 좌우 이번 개정안의 한계로 지적된 부분은 ESG의 원칙 미반영 과 기후변화 용어의 전면 누락이다. 개정안은 ‘ESG 요소를 비롯한 지속가능성’을 도입 목적과 안내 지침에 담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의 7대 원칙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기후변화가 개정안에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KoSIF는 기후변화가 고객의 자산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핵심 ESG 리스크이며, 국내에서도 2028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가 시작되는 만큼 안내 지침에 ‘기후변화에 관한 위험과 기회’를 반영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의 이해상충 문제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발전위원회에 가입기관의 수탁자 책임 이행 수준을 점검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위원회에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기관 소속 인사가 포함돼 있어 피점검기관이 점검체계에 참여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oSIF는 발전위원회를 금융 관련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인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대신,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기업, ESG 전문기관 등은 별도 자문기구를 통해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내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봤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도 요구했다. 단순한 이행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정기 평가와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시장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기관의 유지 요건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용 자산군 확대와 협력적 관여 활동도 실제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과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산군별 이행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 관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포럼은 5% 룰 개선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주주환원, ESG 의무화, K-GX 전략 등 고객의 자산과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이는 최종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3주간 링크를 확인한 사용자 수

검색 키워드


주소 : (12096)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418 현대그리너리캠퍼스 B-02-19호
전화: +82-70-8692-0392
Email: help@treeple.net

© 2016~2026. TreepleN Co.,Ltd. All Right Reserved. / System Updated

회사소개 / 서비스소개 / 문의하기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