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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법정관리 신청... 온라인 주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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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가 악화된 재무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스킨푸드는 과도한 채무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스킨푸드는 중소기업은행에서 빌린 총 29억 원 중 19억 원을 오늘까지, 그리고 오는 12월 28일까지 나머지 10억 원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갚을 여력이 없어 법정관리 신청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스킨푸드는 2004년 설립돼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광고 카피로 유명해진 화장품 로드숍이다. 2010년 화장품 로드숍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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