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대란방지...3월 주총 연기, 재무제표 등 4월 승인 가능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상장사 공시 의무에 대한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다만 중국 종속회사 직원이나 자가격리 조치된 사무실 등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 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위반하더라도 제재를 면제하고 4월 이후에도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상장사별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