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책임 회피 에 유가족 그럼 뭐한거냐 분통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3.13. 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들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2차 청문회(2차 청문회)에서 참사 대응 실패 원인도 파악하지 못한 채 (참사 당시) 직원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요청 대응도 힘들었다 등 책임 회피성 대답으로 일관했다. 유가족들은 용산구청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고 성토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차 청문회에서 박 구청장, 유승재 용산구청 전 부구청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용산구청 안전대응 실패 원인에 대해 낱낱이 파고들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오후 10시 53분 이태원 상인연합회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참사 현장으로 갔고, 다음 날인 0시 50분에 용산구청으로 복귀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정문자 특조위원은 구청장이 현장에 있을 게 아니라, 재난 안전기본법 상 구청장은 사고나 참사 신고를 받은 뒤 관계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대체 무슨 역할을 했냐 고 따졌다. 박 구청장은 머뭇거리다가 직원들이 연락되지 않았다 며 이미 서울시가 참사 현장에서 통제하고 있었고 경찰서와 소방도 현장에 출동한 상황 이라고 했다.
정 특조위원은 만약 그런 상황이었으면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구청으로 바로 가서 재난대응본부를 꾸렸어야 한다 며 경찰, 소방, 이태원 역장 조차 용산구 요청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고 꾸짖었다. 박 구청장은 구청에 직원이 없어서 라고 답변을 반복했다. 유가족들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니냐 고 소리쳤다.
박 구청장이 직원과 연락되지 않았다 고 한 것과 반대로, 유 전 부구청장은 구청장으로 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고 증언했다. 그는 서울시로부터 23시 15분 연락받았다 며 당시 당직실에서 경황이 없어서 연락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 해명했다. 박 구청장에게 수습 조치 지시를 받은 적 있냐 는 질문엔 그때 현장에 계셔서(받을 수가 없었다) 라고 짧게 답했다.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유가족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박 구청장, 김철화 용산구청 건설관리과장, 김백겸 이태원파출소 순찰1팀 경사(박 구청장 제외 사고 당시 직함). 2026.3.13. 연합뉴스
박 구청장은 용산구청으로 돌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 면서 사망자 임시 안치소 결정, 실종자 접수센터, 유가족 대기실을 결정했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위은진 특조위원은 서울시의 지시를 받고 한 것 아니냐 며 서울시 현장 상황판단회의도 6번이나 있었는데 한 번도 안 갔다. 용산구에서 한게 뭐냐 고 질타했다.
박 구청장과 유 전 부구청장은 나를 포함해 모두가 미흡했다 당시 상황이 요청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다 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
참사 당시 촛불집회 담벼락 피켓 제거 지시
문자 공개됐는데… 직접 지시한 적 없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시 근무자들에게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떼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제이티비시(JTBC)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밤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전 국방부장관)의 측근인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에게 전단지 수거 를 문자로 보고했다. 박 구청장은 진보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담벼락에 붙여놓은 피켓들을 우리 당직자들이 긴급히 제거했습니다! 라고 보냈고,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 걱정이네요 라고 답했다. 이같은 문자 내용은 전날 1차 청문회에서도 추궁이 이뤄졌다.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증인 선서를 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바라보고 있다. 2026.3.13. 연합뉴스
박 구청장은 전단지 제거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책임을 지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모르는 일이고, 전단지 제거를 직접 지시한 적 없다 고 말했다. 용산구청과 경호처 사이에 오간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고 했다.
특조위는 참사 현장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불법건축물과 인근 업소 소음이 재난을 키우고 사후 현장 통제를 어렵게 했다며 박 구청장과 김철화 용산구청 건설관리과장 등에게 관리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 구청장은 당시 구청장이 된지 만 4개월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고 했다.
한편 특조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을 고발하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현재 받는 형사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 요청해서 오늘 (증인) 출석 요청한 것인데 오늘 출석하지 않아 방금 전에 위원회 임시회 열어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 밝혔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9조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거·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