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현장 목소리한계 있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사의 인테리어 변경, 판촉행사 참여 요구 등에 본사 역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인근에 신규 점포를 개설하게 되면 기존 대리점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익명으로 본사의 법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센터도 운영된다본사가 대리점에 보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4일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 거래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유통업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분야로, 본사에 의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고 봤다. 공정위에서는 지난 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