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중독, 개인 아닌 ‘설계’ 책임…美법원, 메타·유튜브 첫 배상 판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법원이 소셜미디어 중독 문제에서 처음으로 빅테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25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메타(NASDAQ: META)와 구글(NASDAQ: GOOGL)에 총 600만달러(약 90억원)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콘텐츠 아닌 설계 문제…플랫폼 책임 기준 바뀌었다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부터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은 구글과 메타/챗GPT 생성 이미지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게시물 내용이 아니라 플랫폼 설계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다. 원고 측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이용 시간을 늘리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반복 알림 같은 기능이 청소년을 계속 머물게 만든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콘텐츠’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로 지목된 셈이다.
빅테크가 의존해 온 법적 방어 논리도 적용되지 않았다.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 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통신품위법 230조(Section 230)를 근거로 소송을 방어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추천 방식과 인터페이스 자체가 판단 대상이 됐다. 소셜미디어 책임이 게시물 관리에서 설계 책임으로 이동했다는 의미다.
판결의 성격은 명확하다. 플랫폼을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이용 행태를 설계하는 제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결국 빅테크 책임 기준이 한 단계 넘어간 셈이다.
첫 배상 인정…2000건 소송 줄줄이 영향권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을 유발했다고 판단하고 총 600만달러(약 90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배상액은 보상적 손해배상 300만달러(약 45억원)와 징벌적 손해배상 300만달러(약 45억원)로 나뉘며, 메타가 70%를 부담하도록 했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과 관련해 배심원단이 기업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로스앤젤레스 평결은 다른 재판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평결 하루 전 뉴멕시코 법원도 메타에 3억7500만달러(약 5600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미국 전역에서는 유사 소송이 약 2000건 계류 중이다. 이번 판결이 후속 소송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송 구조도 변하고 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집단 소송 형태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빅테크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이다.
내부 문건 공개… 청소년 유입 전략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는 메타의 내부 문건도 공개됐다. 자료에는 더 어린 이용자를 유입시켜 장기 이용자로 전환하려는 전략이 포함돼 있었다. 최소 가입 연령보다 어린 이용자의 반복 접속 패턴을 분석한 내용도 드러났다.
기업들은 즉각 반발했다. 메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복합적이라고 주장했고, 구글은 유튜브가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과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다만 법원 판단의 방향은 달라졌다. 기업의 의도와 설계 구조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향후 쟁점이 ‘콘텐츠 유해성’이 아니라 ‘설계 책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플랫폼이 알고리즘과 설계를 통해 이용자 행동을 유도한 책임이 법정에서 처음 인정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