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 총수의 적극적 해결 의지가 관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강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 하면서 규제 대상에 주요 그룹들이 해당 기업 지분을 줄이거나 매각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기존 30%) 보유하면 상장과 비상장 구분 없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에 들어간다. 규제가 강화되면 규제 대상 기업은 기존 226개 사에서 600여 개 사로 크게 늘어난다.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려면 대기업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