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불법 사채 피해 양산 막는대부업법 개정안대표 발의 예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부업체가 일정 수준의 순자산액을 보유하도록 ‘순자산액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이번 발의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이하 ‘민생연대’)가 불법 사채 피해를 막고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등록과 난립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을 반영했다.‘순자산액제도’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순자산액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3억 이상’의 순자산